2013년07월13일 31번
[민법]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.
-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.
- ③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.
-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
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.
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,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.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.
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. 상계는 채무와 채권이 상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,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계할 수 없다.
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.
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,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.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.
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. 상계는 채무와 채권이 상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,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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